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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근로내용 확인신고 안 보일 때 해결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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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 근로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부터 진행하기보다 신고 시점과 실제 등록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일한 기록이라면 아직 사업주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기한이 지났는데도 기록이 없다면 사업주 신고 여부나 실제 피보험자격을 확인할 단계입니다. 근로내역을 확인했다면 신청 단계로 이어가세요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최근 근로일수를 확인한 뒤 구직등록, 사전교육,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일용직 신청 흐름을 확인한 뒤 실제 절차를 이어가세요. 근로내역 확인 후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보기 1. 최근 근무라면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처럼 입사와 퇴사를 한 번씩 신고하는 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가 해당 달에 며칠 일했는지, 보수는 얼마인지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원칙적인 신고기한은 일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9월 15일까지 해당 근로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에 일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확인했는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누락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내가 일한 날짜와 신고기한을 비교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2.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사업주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음 달 15일이 지났는데도 실제 근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이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근로일수 등이 확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여러 현장에서 일했다면 한 사업장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A현장 기록은 있는데 B현장 기록이 빠져 있다면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나 최근 근로일수를 판단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