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창원특례시는 2025년 2월 17일부터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해요.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바로하기 전세 계약을 맺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예요. 하지만 보증료가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창원시는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이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럼,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개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예요. 창원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이를 정부 시책으로 확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핵심은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덕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차인들도 보증 가입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전세 생활을 할 수 있답니다. 창원시민이라면 꼭 한 번 신청해 볼 만한 제도예요! 지금부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구분 설명 가입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