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환수액 100만원 이하라면 제재부가금 안 붙을까? 3년 누적 기준 확인
지원금 환수액이 70만원이나 90만원이라면 “100만원도 안 되는데 제재부가금까지 붙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청구는 최대 5배라는 말을 봤다면 실제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상 이자를 제외한 환수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00만원은 이번 한 건의 환수액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 입니다. 따라서 이번 환수액이 70만원이어도 이전 환수금액과 합쳐 100만원을 넘는다면 이 기준만 보고 제재부가금이 제외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환수금이 100만원 이하 적용배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이번 환수금액만 보지 말고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의 누적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안내에서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3년 누적 제재부가금 기준 확인하기 → 100만원을 넘었더라도 자진신고한 경우라면 금액 기준만 보고 끝내지 마세요. 행정청의 사전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자진신고·제재부가금 감면 기준 확인하기 → 지원금 환수액 100만원 이하면 제재부가금이 없을까? 먼저 결론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사유 중 하나로 환수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이번 환수액이 100만원 이하니까 무조건 제재부가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