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잘못 받은 걸 알았다면 먼저 신고해야 할까? 자진신고· 5배 제재부가금 감면 기준
지원금을 받은 뒤 자격조건을 다시 보다가 “나는 원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기관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릴까,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나을까?” 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서는 행정청의 사전통지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만 했다고 자동으로 제재부가금이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잘못 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가장 먼저 단순 오지급인지, 허위·과다청구 또는 목적외사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직 사전통지를 받기 전인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기관이나 자진신고·반환 절차를 모르겠다면 담당기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기관에 먼저 알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진신고와 반환은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과 실제 적용되는 제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기관이나 담당부서가 불분명하다면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담당기관과 절차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자진신고 담당기관·반환절차 상담하기 → ※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자진신고 자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고와 반환은 지원금을 지급한 행정청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진신고하면 제재부가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면 허위청구 5배, 과다청구 3배, 목적외사용 2배와 자진신고·적용배제·감면 기준은 워드프레스 상세 가이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원금 제재부가금 감면 기준 확인하기 → 자진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통지 전’입니다 자진신고라고 하면 단순히 “나중이라도 먼저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가금 감면과 관...